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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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조혜령 | 작성일 | 2022-10-25 |
조회수 | 1,426 | ||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구 홍보대사 운영조례의 사전적ㆍ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격사유 조항 전체 삭제 (제 5조) ○ 운영부서 “공보실”을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변경 (제 6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홍보전산과, 전화 : 02-3396-4962, 팩스 : 02-3396-9022, email : hrcho7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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