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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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김경준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99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59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해당 내용을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규정 (안 제22조, 제24조) ?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제외대상 규정 (안 제23조)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 규정 (안 제26조) ? 의견 제출시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시석)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33, 팩스 : 02-3396-8657, email : kjts8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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