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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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최성민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1,16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36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환경부 등 개정 권고 및 민원의견 수렴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태양광 폐패널 적정 처리, 청소수거대행업체 계약기간 3년, 종량제봉투 지원범위 확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후 배출, 특수종량제 봉투 50리터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53, 팩스 : 02-3396-8750, E-mail : mates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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