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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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담당자 | 심민정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964 |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 인재 육성 지원(안 제5조) - 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사업의 위탁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887, FAX: 3396-8632, 메일 : mj800416@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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