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담당자 | 송준미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95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구 내 결핍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구민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 낮시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방지로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중구민"이라 한다)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 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 -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 -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운영시간을 정함 ① 평일(19시~다음날 오전1시) ② 토요일(15시~21시) ③ 휴일(9시~21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의약과 의무팀), 전화 : 02-3396-6404, 팩스 : 02-3396-8910, 전자우편 : songjm123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