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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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지소과 |
담당자 | 남경남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668 | ||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업무 내용 현행화 및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여 조문내용 명확화 (안 제1조) 나. 치매관리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업무내용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추가(안 제3조제7호~제9호) 다.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재위탁, 재계약 용어구분 (안 제4조제3항) 라. 준용 근거법령을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참조: 시민건강과, 주소: 서울특별시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02-3396-6373, FAX: 02-3396-8890, 메일: rudska1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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