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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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 고미설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716 | ||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구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 현황이 지속되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구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함. 민선8기, 제10대 중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선정되고 보건복지부「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산모가 선호하는 산후조리 필요 정책 1순위가 산후조리 경비지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정의 : 조례용어 (산후조리비용, 신청인, 대리신청인) 나. 지원 대상과 기준(안 제4조, 제5조) -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기준 : 정액 100만원 지원 다. 지원 신청과 절차(안 제7조, 제8조) - 신청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식과 예금통장 사본 제출 - 절차 :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 결과를 통지 신생아의 출생신고, 산모의 주소, 주민등록 상 관내 거주기간 등 확인 라. 환수조치 및 대장 등 비치(안 제9조, 제10조) - 환수조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환수 - 대장관리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강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 전화 : 02-3396-6357, 팩스 : 02-3396-8901, 전자우편 : leej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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