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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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황선진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681 |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안 제10조제3항) - 기준가격 : 취득 1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 토지면적기준 : 취득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 2천 제곱미터 이상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주민공개 조항 개정(안 제5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 다.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25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재무과 (전화: 02-3396-5003, FAX: 02-3396-8670, E-mail: hsjangel@junggu.seoul.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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