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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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69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의 권고 조치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 범위 확대 및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 표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 전화 02-3396-5463, 팩스 : 02-3396-8750, E-mail : minjeong9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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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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