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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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담당자 | 강윤정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68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7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효율적·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방·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추가(안 제4조, 제7~9조)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위원 확대(안 제17조) 라. 안전·보건교육 추가(안 제23~32조) 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가 변경(안 제33~43조)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나. 연 락 처 : 전화 02-3396-4484, 팩스 02-3396-8850 다. 전자우편 : aser0411@junggu.seoul.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마.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이 훈령의 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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