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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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김동섭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878 |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등록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 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이에 준한 공공서비스 감면 혜택 부여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684, FAX : 3396-8613, E-mail : kds041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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