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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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안정섭 | 작성일 | 2022-09-28 |
조회수 | 796 |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2. 예고기간 : 2022. 9. 28. ~ 2022. 10. 18. 3.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지원을 강화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병역병문가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제8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청장 (참조 : 보건 위생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 02-3396-6312, FAX:02-3396-8880, E-mail:js9981@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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