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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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유상기 | 작성일 | 2022-09-27 |
조회 | 916 | ||
1. 서울시 대기정책과-30294(2022.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오염물질 저감효과 향상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한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방지시설 지원 대상 사업장(도장 및 도금시설 등)에 대한 사전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나. 사업기간 : (신청)2022. 9. 19. ~ 2022. 10. 05. / (조사)2022. 10 ~ 2023. 1월(4개월) 다. 사업물량 : 00개소 라. 사업내용 :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처리효율에 대한 전 단계 성능평가 후 해당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1) 대상시설 :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 2) 검사항목 : 제어거리(속도), 반응속도, 송풍량, 정압, 전류·전압 등 3) 검사방법 : 성능검사 1개팀(2명이상) 구성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4. 신청대상 및 혜택 가. 신청대상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나. 참여혜택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우선 선정 - 2023년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시 진단결과 첨부하면,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우선 선정은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 방지시설 교체 등 설계시 후드·덕트·송풍기 등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지원 포함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9. 19. ~ 2022. 10. 05. 나. 신청서류 -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 대기 인허가증 사본 전체 1부. - 자가측정기록 자료(최근 1년치 또는 2회분) 1부. 다.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방문접수 - 우 편(등기) : 중구청 환경과 ※ 운송료 신청자 부담 - 방문접수 : 중구청 환경과 ※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 내에 접수 6.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선착순 (서류접수 기준) 나. 선정결과 통보 : 2022.10월 중 (예정), 자치구에서 선정된 사업장에 개별 통지 붙임 1. 사전기술진단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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