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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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신수경 | 작성일 | 2022-09-05 |
조회수 | 88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34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르신들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 초고령화 사회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 (안 제3조~ 안 제5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어르신 교통편의 및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 지원대상(안 제4조) :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체계 구축(안 제5조) : 시스템 구축, 업무 제휴· 협약·위탁 등 ○ 이용방법, 교통비 지원 등 (안 제6조~ 안 제7조) - 이용방법(안 제6조) : 교통비 지급을 위한 카드발급 및 신청 - 교통비 지원(안 제7조) : 사용내역 검토 후 지원 ○ 지원 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등 (안 제8조~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방법 가. (우 편)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3층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나. (이메일) espga@junggu.seoul.kr 다. (팩 스) 02-3396-8732 ※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신수경 ☎02-3396-5366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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