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게시(환경부, 22.11월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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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박지원 | 작성일 | 2022-09-05 |
조회 | 782 | ||
1.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게시 (22.11월 기준) 1) 변경되는 1회용품 규제 비교현황 (22.11.24.~, 추가 ) ![]() 2.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현장점검 실시 계획(안) 1) 신규 규제 항목 : 참여형 계도(예 : 카페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젓는막대, 빨대 사용 등) ㅇ ’행동변화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 실시 -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 ㅇ 참여방법 : 구두안내·리플렛·스티커 등 활용 - 예시 : “우리 매장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안내문 등 부착 ㅇ 적용 대상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22.11.24. 신규 규제대상), 단, 플라스틱 컵뚜껑 등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ㅇ 계도기간 : 22.11월∼23.11월(1년간) 환경부 링크 :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5&seq=7969 2) 기존 규제 항목 : 현장 지도점검 실시(예 :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등) ㅇ 22.4월 이후 계도로 운영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위반내용에 대해 현장지도 점검?단속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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