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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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작성자 | 조자룡 | 작성일 | 2022-08-30 |
조회 | 430 | ||
<2022년 3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9.1.(수) ~ 2022.9.8.(금) ■ 신청장소 : 중구청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 ☎02-3396-6224)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 지급대상 : 2022. 6월 ~ 2022. 8월(2022. 3월 ~ 2022. 5월 포함) ■ 지급단가 : - 22.5.1 ~ 22.6.30 경유 187.62(원/ℓ), LPG 131.90(원/ℓ) - 22.7.1 ~ 22.7.31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 22.8.1 ~ 22.12.31 경유 152.37(원/ℓ), LPG 131.66(원/ℓ) ■ 지급예정일 : 2022년10월21일 예정(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 ■ 톤급별 한도량 : 첨부 문서 참조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신청인 란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②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과 사본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과 사본(유종, 주입량, 날짜, 공급단가, 공급자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위수탁차량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⑥ 카드재발급 기간 동안 유류보조금 신청자는 카드 발급 확인서(신청일,수령일이 확인가능한 카드사 확인서)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시 일일 거래내역서 첨부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 - 현금영수증 제출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운송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허위 또는 부정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수탁 계약 변동사항 발생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카드사용, 양도양수,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카드 재신청시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서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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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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