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2292호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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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구진화 | 작성일 | 2022-08-11 |
조회 | 1,869 |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된 지침으로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 08. 08.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3. 사업예산: 135,600천원 (약 1,356대분) 4. 신청대상 ① (일반)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제조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0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사업 공고일 전 금년도(2022년)에 이미 교체한 자 포함 ※ 사업공고일(8월8일) 이전에 10년이 채 안되어 신청하지 못한 것 또한 소급적용하여 지원이 가능 : 노후보일러 사진 없을 시 1)계량기물번호, 2)도시가스납입자번호 제출 (붙임2의 서식9)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 없음(*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붙임2의 서식3) 제출 * 소유자와 사전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 (붙임2의 서식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이행확인 서약서를 반드시 바뀐 서식으로 제출할 것 ※ 기존(변경 전) 서약서로 제출 시 주택소유자의 동의필요 ② (저소득층)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제조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함(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저소득층 확인서류, 주택소유자의 차기 1회이상 임대차계약 연장동의서를 제출(붙임2의 서식3) ③ (개별난방 전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교체 지원- 일괄 사전신청 必 (붙임2의 서식7)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은 지원불가 ★ 사전신청 : 신청자와 공급자간 구매계약을 맺은 후 설치사진, 설치확인서(붙임2의 서식2), 구매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통보가 나면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사진, 설치확인서(붙임2의 서식2), 구매영수증」제출 ※ 확정통보 후 30일 이내 자료 제출하지 않을 시 지급불가 5. 지원대상보일러 : 2022년에 설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6.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 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붙임2의 서식3)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동거인 중 미성년자,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거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일괄신청- 붙임2의 서식7)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주택소유자 우선 지원 7.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신청 (8.22.부터 시행예정)」 - 방문 접수(중구청), 우편 접수(주소: 중구 창경궁로 17, 우:04558) 8.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붙임2) 참조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中 1가지)-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일반 : 보조금 지급요청서(붙임2의 서식1)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7)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붙임2의 서식2) ★ 사진첨부 필수 - 교체 전 제조일이 2020.4.3. 이전 보일러 제조명판 및 전면 사진(사진 상 육안으로 제조년도 확인 가능하도록) -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장(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첨부 필수 - 시공중인 사진 1장(보일러 제조년도가 2022년인 경우 생략 가능) ※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 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불가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2의 서식4)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붙임2의 서식5)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의 서식6)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9)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0)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붙임2의 서식3) 추가 제출 11) (온라인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붙임2의 서식8) 12)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붙임2의 서식7) 1부. * 2022.1.1.~ 공고일 이전 설치한 경우,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必(붙임2의 서식9). -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문의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1 중구청 환경과 ☎ 02-3396-5623(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우 04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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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시행 공고(서울특별시)_0808.hwp 바로보기 (붙임2) 2022.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추가시행 신청 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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