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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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
작성자 | 박미숙 | 작성일 | 2022-08-10 |
조회 | 1,964 | ||
1.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 되었고 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2. 따라서,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구 균등분 주민세)에 연면적(330㎡ 초과 사업장만 해당, 250원/㎡) 세액을 추가하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납부서가 이달 초에 발송되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 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납부서상 연면적 세액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이택스로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2과 (☏02-3396-5242~5243, 5246)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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