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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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
작성자 | 이은미 | 작성일 | 2022-08-03 | ||||||
조회 | 2,253 |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2 - 569호
2022. 8. 5. □ 열 람 - 기 간 : 2022년 8월 4일 ~ 8월 24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2022.6.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4일 ~ 8월 2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다르거나 관련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2022.1.1.~5.31.사이에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한함 - 제출방법 :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민원실 및 구청 세무1과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별지 제1호)
□ 열 람 - 기 간 : 2022년 8월 9일 ∼ 8월 29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 용 : 2022.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9일 ∼ 8월 29일 - 제출사항 : 2022년 6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2년 9월 29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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