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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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해선 | 작성일 | 2022-08-02 |
조회수 | 1,844 | ||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2. 8. 02. 라. 공고기간 : 2022. 8. 02.~ 08. 22.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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