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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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경주 |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1,87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56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 [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가. (우 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5층 전통시장과 (예관동) 나. (이메일) kyungjoo@junggu.seoul.kr 다. (팩 스) 3396-8680 ※ 문 의 처 : 중구 전통시장과 ☎02-3396-5045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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