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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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손상영 | 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1,838 | ||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2. 7. 29. 라. 공고기간 : 2022. 7. 29. ~ 8. 19. (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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