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김소미 | 작성일 | 2022-07-14 |
조회 | 1,027 |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22. 7. 1.부터 2022. 7. 31.까지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거나 휴가·휴직기간 중 취업, 이직, 퇴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 피보험자격자를 취득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이 유예(1회에 한함)될 수 있으니 이번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2. 7. 1. ~ 2022. 7. 31. (1개월) ◎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02-2004-7088)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제21회 명동 시(詩) 낭송 콘서트(주관-중구문화원) |
---|---|
다음글 | 을지유니크팩토리 프로그램 안내 (3D프린터 및 모델링 교육-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