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손실보전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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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용명 | 작성일 | 2022-07-04 |
조회 | 1,116 | ||
식품접객업소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1. 기 간 : 2022. 6. 13. ~ 방역지원금 사업 종료일('22.7.29.예정) 09:30 ~ 17:3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발급기한이 지나면 발급할 수 없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 - '20.8.16.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하고 서울 중구 소재 영업신고를 득한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 2020. 8. 16. ~ 현재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대상 제외 3. 신청방법 : 중구 보건소 3층 식품관리팀 '방문접수' 4.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영업주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방문의 경우(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추가 5. 기 타 : 현재 문의전화 폭증으로 업무지연되오니 가급적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명령 이행확인 신청서 1부. 2. 위임장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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