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추가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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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손효정 | 작성일 | 2022-07-01 |
조회 | 658 | ||
2022년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추가접수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중구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 지원요건 : ’21.4.1.~’22.6.30.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8.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최대 3개월) ○ 지급방식 : 지급대상자(무급휴직자) 개인계좌로 지급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자격 :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 (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2. 5. 10.(화) ~ 7. 31.(일)[현장접수는 7.29.(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팩스(Fax) - (방문신청) 구청 본관 1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 - (e-mail) jg2022@citizen.seoul.kr - (우편) 중구청 도심산업과 일자리경제팀 - (Fax) 02-3396-8369 ○ 제출서류 : 첨부 [안내1]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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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식1]신청서(22.7.1.이후 신청).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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