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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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자 | 신효원 | 작성일 | 2022-06-29 |
조회 | 2,444 | ||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 대상: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0명 - 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1977년 이후 출생자 지원 가능)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 신청기간 : '22. 3. ~ '22. 8. (조기마감 가능) ○ 내용: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 지원 -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 지원금 상한액: 1,192,320원 (1,324,800원 * 90%) ○ 지원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 ?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 ○ 사전·사후 혈액검사 - 사전 혈액검사: (남녀공통) CBC, FBS, LFT, BUN/Cr, B형간염 (여성) 풍진면역, AMH (남성) 정액검사 - 사후 혈액검사: (남녀공통) CBC, FBS, LFT, BUN/Cr ※ 사전 혈액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사후 혈액검사: 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 이내 시행 ○ 지원절차 1) seoul-agi.seoul.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표 작성 - 구비 서류 업로드 (온라인 접수 불가시 메일 접수 : snbol10@seoul.go.kr) 2) 보건소 한방실에 전화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3) 서울시 소재 지정한의원 387개소 중에서 진료한의원 선정 후 초진 예약 4) 보건소 한방실에 선정한 진료한의원과 초진 예약일 알리고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5) 지원결정통지서 지참하고 한의원 방문, 난임치료 시작 문의 : 02-3396-6487 중구보건소 의약과 한방실(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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