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제과점 등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2-06-28 |
조회 | 451 | ||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개별이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
다음글 |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및 지역활성화기반 조성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