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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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현진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2,18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457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2.4.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안 제3조의2) -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를 설치하고,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신탁계약 체결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함 나. 가맹점의 등록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 가맹점 등록 시,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안 제7조의2) - 가맹점 등록 취소를 업종 또는 사업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 재등록 기간 신설 라.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안 제9조) - 지역화폐 잔액 환급 기준을 “지역화폐 구매건별 구매금액”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emonnala@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4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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