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 대상 안내(차,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소 제외)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2-06-21 | |||||||||||||||
조회 | 1,714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중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2.6.14.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자로 신고되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배출하였던 해당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중구 청소대행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상 사업장별 기존 업체와의 수거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협의하여 정리 후 여건에 맞게 청소대행업체에 직접 수거 요청) * 관할 대행업체 현황
* 해당 사업장 준수사항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반납 조치 (반납주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 내년(2023년) 초 "2022.1월 ~ 5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실적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필요 (2023년 1월 중 공문발송 예정)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문 1부. 끝.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참여자 추가 모집 |
---|---|
다음글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추가모집 공고(첨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