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제한적 발급 안내 | |||
---|---|---|---|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정선윤 | 작성일 | 2022-06-19 |
조회 | 1,859 | ||
-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제한적 발급 안내 최근 확진자 감소추세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제한적으로 재개 운영 합니다. ▶ 운영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 업무 전부 재개시까지 (운영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오전 접수마감 - 11:30, 오후 접수마감 - 17:30 ▶ 대 상 :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 관내 사업자 및 종사자 ▶ 검사항목 : 식품분야 및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및 발급 (유흥업종 검사 포함) ▶ 제출서류 -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 되어있는 자 ①신분증 ②주민등록 등. 초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등 - 관내 사업주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사본가능) - 업소 종사자 ①신분증 ②근로확인서( 붙임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 받은 경우,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은 계속 시행합니다.(붙임 2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 코로나19 및 보건소의 방역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조정 시 중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민원실 ☎02-3396-6312, 6313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기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 안내 |
---|---|
다음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신당동 67-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