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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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박영선 | 작성일 | 2022-06-03 |
조회 | 1,857 | ||
2022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 계획 우리 구에서는 허가 · 신고 없이 사용해 온 불법광고물중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처분없이 양성화를 실시합니다. 1.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2.6.2.(수) ~ 10.31.(월) □ 사업대상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요건구비 불법광고물(5㎡이상의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간판)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가로환경과 광고물팀 □ 수 수 료 : 무료 ※ 구비서류 간소화 1.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 신청서 2. 설치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3. 건물주 사용승낙서 4. 시, 구유지 점유시 돌출간판 점용허가 신청서 5. 2021. 12.31.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에 한하여 수수료 감면 ⊙ 안전점검 대상일 경우 (안전점검 검사비용 별도) ※ 인터넷 활용 서식다운 가능 (http://www.junggu.seoul.kr/ ⇒ 옥외광고물⇒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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