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원화장실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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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작성자 | 정한지 | 작성일 | 2022-05-27 |
조회 | 1,62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408 호] 공원화장실 보안CCTV 설치 행정 예고
중구 관내 공원화장실 이용관련 시설물관리 및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원화장실 보안용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중구 관내 공원화장실 시설물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5. 27. ~ 2022. 6. 16. 5. 이전 설치예정 위치 : 관내 공원화장실 정동근린공원 외 9개소 6. 의견제출 ○ 중구 관내 공원화장실 보안용CCTV를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6.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구 관내 공원화장실 CCTV 신규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주민의견서 제출서식 작성 제출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 청소행정과 시설장비팀(☏3396-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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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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