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MICE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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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2-05-24 |
조회 | 1,158 |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착용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을 해제하고,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 권고사항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하여 방역지침 관련하여 전시회 박람회의 음식섭취 금지사항(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의 실내 취식관련 준수의무사항 적용 부문 참조)은 그대로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지침: ○ (적용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실내 취식 등)실내취식 금지및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2 다중이용시설등 의무화 조치 내역) ○ (전시회·박람회) 마스크 착용,실내 취식 금지, 권고사항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 권고) ※ 시설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등 ※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연구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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