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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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김소형 | 작성일 | 2022-05-11 |
조회 | 1,725 | ||
??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개선사항 ?? ○ 추진배경 :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 현행화 ※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동: 기준중위소득 45% 이하→46% 이하 ○ 시행일 : 2022.5.1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공포 ○ 개정된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5% →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46%이하) - 재산기준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재산 증가분 반영 ? 일반재산 가구당 1억3천 5백만원이하 → 1억5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당 3천만원 이하 → 3천6백만원 이하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준이 맞지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운영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22년 선정기준이 변경됨. 복지급여 지원희망시 각동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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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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