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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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작성자 | 강민지 | 작성일 | 2022-05-04 |
조회 | 1,712 |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이 2022년 5월부터, 9세 ~ 24세(1998~2013년생) 으로 지원연령이 확대되오니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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