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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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권병진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2,65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3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 1. 12. 공포) 및‘22. 1. 13.자 시행으로 주민감사 청구 요건(주민감사 청구 연령 및 청구 주민의 수)이 완화되어 관련 위임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규정 변경[조례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지방자치법」제21조로 변경 나.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령 변경[조례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령을“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03, FAX : 02-3396-9013, e-mail : manxiaol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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