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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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임다예 | 작성일 | 2022-04-27 |
조회수 | 2,022 |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1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비·보완하고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녹색금융’ 실천여부를 반영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시 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 1)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별표로 정하는 그 밖에 사항 신설(안 제5조)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이고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추가하여 2점을 배정. 3)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신설 ○ 불필요한 규정 삭제·보완 및 용어 정비 등 미비점 보완 1)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2) 별지의 “구민의 이용 편리성”을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로 평가항목 문구 구체화 3) [별표2]의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로 변경하여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과 일치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재무과(전화: 02-3396-5032, FAX: 3396- 8674, E-mail: dale_zzz@junggu.seoul.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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