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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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김재준 | 작성일 | 2021-11-03 |
조회수 | 1,83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818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강제배출형 정화조로부터 유발되는 악취를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악취 방지 시설 지원대상 신설(안 제7조) ○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설)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전화: 3396-5612, fax: 3396-8761, 메일: dreamtre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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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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