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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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이진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2,069 |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식사제공, 영양관리 예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르신 영양·건강증진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만65세이상 중구거주 전체노인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어르신 영양ㆍ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확대 (안 제16조의2 제2항) - (당초)중구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변경)중구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6, FAX : 3396-8730, E-mail : aimhigh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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