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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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혜란 |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1,868 |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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