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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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김동섭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1,832 |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약금 최소화로 사용료를 납부하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의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나. 상위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규정을 조례 신설 (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나.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요금 감면 규정 구체화(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684, FAX : 3396-8613, E-mail : kds041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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