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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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이동헌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1,594 |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로 하는 규정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는 수수료 등 납부 시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6006, FAX:3396-8828, 메일:ldh423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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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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