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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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김주희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1,395 |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단축 필요 2. 주요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기획조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4913, FAX: 3396-8657, 메일:juhee2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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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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