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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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황경필 | 작성일 | 2021-10-20 |
조회 | 3,865 | ||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21. 10. 19.)관련입니다. 2.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 10. 19. 부터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는 개정된 중개보수요율표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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