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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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혜란 |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808 |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1.12.31.)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hrlee0526@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3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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