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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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
담당자 | 강윤정 | 작성일 | 2021-10-15 | |
조회수 | 78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신설되고,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수당 지급 조항 신설,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안에 맞춰 제목, 순서, 세부내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1012호, 2020.6.16.)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규정 신설 (2) 「동법 시행규칙」제27조3(2018.10.3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규정 신설 (3)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행정안전부) 2. 주요내용 가. 소집 수당 근거 신설(안 제10조) 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5조~제18조) 다. 표준안에 따른 제명, 조제목, 순서, 세부내용 정비·보완 (제명, 안 제1조, 안 제4조~제11조, 제13조~제16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나. 연 락 처 : 전화 02-3396-4485, 팩스 02-3396-9085 다. 전자우편 : aser0411@junggu.seoul.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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