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푸름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796 |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규칙 제정(2011) 이래 10년간 동결 지속되어 현실화 필요 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 눈높이 상향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인력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별표]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 범위(제18조제1항관련)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56, FAX : 3396-8613, E-mail : ppr0112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