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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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유명수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769 |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1. 10. 15. 나. 공고기간 : 2021. 10. 15. ~ 11. 4.(20일간) 다. 제정이유 :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다. 주요내용 - 주민소통 활성화 포인트제의 적용 대상 규정 - 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 포인트 부여 제외 및 소멸기준 규정 라. 의견제출 : 2021. 11. 4.(목)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행정지원과 - 전화 : 02-3396-4523 / 팩스 : 02-3396-8605 - email : msyou@junggu.seoul.kr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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