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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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아정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772 | ||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1. 10. 13. 라. 공고기간 : 2021. 10. 13. ~ 11. 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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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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