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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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박하진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1,00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1. 9. 7. 라. 공고기간 : 2021. 9. 7. ~ 9. 28.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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